2024.10.02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법관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법관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겸직이 금지돼요
법관이 재직 중 할 수 없는 행위 목록에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일'이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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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제7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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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되고, 기존 위원은 임기까지 예외가 적용돼요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시행 당시 이미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법관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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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각급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도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등 단계별로 선거 관리 업무를 맡는 위원회를 통틀어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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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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