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2 발의 ·
전기요금을 정할 때 지역별 전력자급률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기요금 설계 시 전력자급률 고려가 의무화돼요
전기판매사업자가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전기요금을 정할 때, 광역 지방자치단체별 전력자급률을 반드시 고려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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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정하는 경우 광역 지방자치단체별 전력자급률(전력 수요를 지역 내에서 공급할 수 있는 비율을 말한다)을 고려하여야 한다.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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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산에너지
원거리의 대규모 발전소가 아니라 소비 지역 인근의 발전소를 중심으로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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