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2 발의 ·
장기요양기관에서 어르신을 강제로 묶거나 격리하는 등의 신체적 제한 행위를 할 경우, 해당 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노인 학대 방지를 위한 처벌 강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어르신을 격리하거나 묶는 등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행위를 할 경우, 해당 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최대 6개월 동안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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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제1항제6호라목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수급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행위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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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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