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2 발의 ·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에 방연마스크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국가·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방연마스크 비치 의무 신설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는 방연마스크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갖추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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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3(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방연마스크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추어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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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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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중이용업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업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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