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2 발의 ·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조사할 때,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법무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전문기관·외부전문가에게 조사를 맡기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조사 주체 명확화
지금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그냥 '외부전문가'를 선임해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조사하게 했는데, 앞으로는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전문기관이나 외부전문가에게 맡기도록 구체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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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3항
변경 전
제2항에 따라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 등을 요구해야 해요.
변경 후
조사를 맡길 수 있는 대상이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전문기관이나 외부전문가로 구체화돼요. 나머지 내용(회사 비용 부담, 시정 요구 의무 등)은 그대로 유지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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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사인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검사해 회계처리가 적정한지 확인하는 회계법인이나 감사반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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