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2 발의 ·
금융지주회사가 대신 마련해 온 자회사의 내부통제·위험관리기준 예외를 없애고, 내부통제 점검 의무와 금융당국 제재 기준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자회사의 내부통제·위험관리기준 자체 마련 의무화
발의 의원들은 금융지주회사가 각 자회사의 업종·영업 특성에 맞는 내부통제기준이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기 어렵고 자회사의 책임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봐요. 이에 금융지주회사가 마련하면 자회사가 따로 마련하지 않아도 되던 예외 규정을 삭제해서, 금융회사인 자회사등도 각자 내부통제기준과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도록 해요(안 제24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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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금융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면 그 자회사등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아도 돼요.
변경 후
이 예외 규정이 삭제돼서, 금융회사인 자회사등도 각자 자기 회사에 맞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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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금융지주회사가 마련해 둔 자회사등의 내부통제기준·위험관리기준은 이 법에 따른 기준으로 인정돼요. 다만 그 자회사등은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자기 회사의 내부통제기준과 위험관리기준을 새로 마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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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부통제기준
금융회사 임직원이 법령을 지키고 회사를 건전하게 경영하기 위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준과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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