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2 발의 ·
구속기간이 끝난 뒤 다른 사건을 이유로 다시 구속하는 방식으로 구속기간 제한을 피해가지 못하도록 막는 법안이에요.
별건 구속을 통한 구속기간 연장 제한(피고인)
발의 의원들은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별건으로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이 실무에서 구속기간 제한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봐요. 이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건과 같은 시기에 재판에 계속된 다른 사건은,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었다면 구속기간 만료 후 그 다른 사건을 이유로 새로 구속할 수 없도록 해요(안 제92조제4항 신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구속기간은 2개월이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으면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까지(상소심은 부득이한 경우 3차까지) 갱신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고, 별건을 이유로 새로 구속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건과 동일한 시기에 재판에 계속되고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다른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 그 다른 사건을 이유로 새로 구속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다만 특별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제92조제4항 및 제20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속기간
수사나 재판을 위해 피의자나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법으로 정해진 기간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