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2 발의 ·
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를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하도록 의무 조항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필요 최소한 범위 원칙의 명문화
발의 의원들은 실제로는 광범위한 신원조사나 증인의 신빙성 판단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처럼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를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제6조에 새로 만들어요(안 제6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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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제2항
변경 전
현재는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회보해야 한다는 별도의 의무 조항이 없어요.
변경 후
제1항에 따른 조회 및 회보는 조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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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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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범죄경력조회
특정인이 과거에 범죄를 저질러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지 수사자료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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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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