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간 전문가인 '상권기획자'와 '상권투자조합' 제도를 새로 만들어 지역상권에 민간 자원과 재원이 유입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상권기획자 제도를 도입해요
지역상권 발전전략을 기획·실행하는 상권기획자를 법인 형태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 요건·유효기간·갱신 절차 등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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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하고 있는데, '상권기획자', '상권발전기금', '상권투자조합'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없어요.
변경 후
'상권기획자'(제26조의2에 따라 등록한 법인), '상권발전기금'(제26조의9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기금), '상권투자조합'(제26조의11에 따라 등록한 조합)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새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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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상권기획자의 정의, 자격 요건 및 운영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상권발전기금과 관련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상권투자조합의 결성, 자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비밀 유지, 명칭 사용 제한 및 위반 시의 처벌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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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권기획자
지역상권 발전전략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한 법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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