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2 발의 ·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녹색해운항로'를 만들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 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녹색해운항로 구축 기본계획을 세워요
해양수산부장관이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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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지원하는 별도의 법이 없어요.
변경 후
녹색해운항로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해운 분야의 탄소중립 달성과 국제경쟁력 강화,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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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에는 부칙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시행일과 적용례를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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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녹색해운항로
해상운송 전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도록 구축하는 항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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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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