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발의 ·
맞벌이 가구의 자녀장려금 소득기준과 지급액 계산 기준을 홑벌이 가구와 다르게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을 가구 유형별로 구분
지금까지는 홑벌이·맞벌이 가구 구분 없이 연간 총소득 7천만원 미만이면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홑벌이 가구 7천만원, 맞벌이 가구 1억2천만원으로 소득기준이 나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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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8제1항제2호
변경 전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7천만원 미만일 것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으로 했어요.
변경 후
가구원 구성에 따라 홑벌이 가구는 7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1억2천만원 미만으로 총소득기준금액이 나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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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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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국가가 지급하는 장려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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