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연금저축'이라는 이름 때문에 원금이 보장되는 저축상품으로 오해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명칭을 '세제지원연금'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연금저축' 명칭을 '세제지원연금'으로 변경
소득세법 제20조의3과 제59조의3에 나오는 '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라는 용어를 모두 '세제지원연금', '세제지원연금계좌'로 바꿔요. 발의 의원들은 '연금저축'이라는 이름 때문에 원금이 보장되고 이자가 붙는 저축상품으로 오해해서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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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변경 전
"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하는 경우의 그 연금을 연금소득으로 규정했어요.
변경 후
명칭이 "세제지원연금"으로 바뀌고, 계좌 이름도 "세제지원연금계좌"로 바뀌어요. 나머지 내용(연금형태 인출을 연금소득으로 본다는 점)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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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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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개정 후 세제지원연금)이나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를 통틀어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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