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법에 명확히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통합관제센터 운영 근거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받아 설치·운영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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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3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 전 의견 수렴 절차, 관제 업무 종사자의 결격사유, 개인정보 보호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대통령령 위임을 규정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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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일정한 장소에 설치되어 지속적으로 영상을 촬영하는 CCTV 같은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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