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옮기고 행정심판 기능을 떼어내며, 위원 결격사유와 신고사항 처리 절차를 손보는 법안이에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변경 및 행정심판 기능 분리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바꾸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운영 업무를 위원회 기능에서 빼서 부패방지와 고충민원 처리에 집중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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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1항, 제12조제19호, 제13조제1항
변경 전
고충민원 처리와 부패행위 규제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업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고, 위원회는 부위원장 3명(고충민원·부패방지·중앙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업무 분장)을 포함해 구성됐어요
변경 후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바꾸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업무에서 삭제하며, 부위원장은 고충민원과 부패방지 업무 2명으로 분장하도록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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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운영 범위에 관한 기본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위원회의 의결 절차와 위원 자격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어요.
조사 방법과 그에 따른 결과 통보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을 정비했어요.
재정신청과 이의신청 절차를 관련 조항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체계화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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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충민원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등으로 국민이 겪는 불편이나 부담에 관한 민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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