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옮기고, 법제처장이 위원장을 맡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속 변경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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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
변경 전
다음 각 호의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변경 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두는 곳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꾸고, 나머지 내용과 각 호는 그대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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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당시 있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그 위원(위원장 제외)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위원으로 그대로 인정되고, 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만큼 유지돼요. 시행 전에 청구되어 진행 중인 사건도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된 것으로 보고, 시행 전에 이미 의결된 사건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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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가행정기관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을 심리하고 재결하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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