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발의 ·
국회의원 지역구를 정할 때 인구감소지역과 농산어촌의 대표성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역대표성 반영을 '우선' 반영으로 강화
국회의원지역구를 획정할 때 인구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인구감소지역과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우선' 반영되도록 기준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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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11항
변경 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5조제1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선거구획정안과 그 이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보고서에 기재하는 '이유'에 제25조제2항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및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반영 여부와 그 이유를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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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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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국회의원지역구를 공정하게 정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운영하는 독립된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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