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간제·단시간근로자를 부당하게 대우한 행위도 공익신고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상 법률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추가
공익신고 보호 대상이 되는 법률 목록(별표)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새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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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목록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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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신고
국민의 건강·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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