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발의 ·
가정어린이집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아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폐원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가정어린이집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준용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한 임대차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하도록 했어요. 원래 이 법은 주거 목적 임대차에만 적용되는데, 가정어린이집은 주거 목적이 아니어서 보호를 받지 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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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2조의2(가정어린이집 임대차에의 준용) 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한 임대차에 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계약기간 중 그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하는 기간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운영정지명령을 받은 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 3. 「영유아보육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차에 준용하는 제3조 및 제3조의4의 '주민등록'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인가'로 본다.
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시행 당시 이미 존속 중인 가정어린이집 임대차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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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정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라 개인의 주택이나 건물 등에서 소규모로 운영되는 어린이집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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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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