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발의 ·
불법정보 시정명령을 어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과징금 제도 신설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정보 처리 거부·정지·제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11(과징금의 부과 등) -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마련돼요. 매출액 산정이 곤란하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위반행위의 내용·기간·횟수, 취득 이익 규모 등을 고려해 산정해요. 미납 시 가산금 부과 및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과징금 환급 시 환급가산금 지급 규정도 함께 신설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형사처벌과 별도로 행정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