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발의 ·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서울고등법원만 맡도록 한 규정을 없애 3심제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서울고등법원 전속관할 규정 삭제
지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나 과징금부과명령 같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낼 때 서울고등법원에만 낼 수 있었는데, 이 조항을 없애 다른 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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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0조(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변경 전
제99조에 따른 불복의 소는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변경 후
이 조문이 삭제돼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을 서울고등법원만 전담해서 심리하도록 정한 규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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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속관할
특정 사건은 반드시 정해진 법원에서만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법으로 정한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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