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발의 ·
군용 항공작전기지를 겸하는 민ㆍ군겸용공항도 이 법의 '공항'에 포함시켜서, 민간항공기 소음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민ㆍ군겸용공항이 '공항'의 정의에 포함돼요
지금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항공작전기지를 겸하는 공항은 이 법의 '공항'에서 제외돼요. 앞으로는 이런 민ㆍ군겸용공항도 공항의 범위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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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항"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과 공항개발사업시행자가 새로이 건설하는 공항을 말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공작전기지를 겸하는 공항은 제외하되,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있는 공항은 포함한다.
변경 후
"공항"의 범위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공작전기지를 겸하는 공항(민ㆍ군겸용공항)을 포함시키고, 이를 제외하되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만 예외로 포함하던 단서 규정은 삭제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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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 항공작전기지 역할과 민간 공항 역할을 함께 하는 공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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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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