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발의 ·
가상자산도 공직자가 받으면 안 되는 금품에 포함시키고, 부정청탁 유형과 금품 수수 금지 대상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가상자산도 '금품등'에 포함돼요
지금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같은 재산적 이익만 '금품등'에 들어가고 가상자산은 빠져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가상자산도 재산적 이익인데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게 문제라고 봐서, 가상자산도 공직자등이 받으면 안 되는 금품등에 포함시켰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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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3호가목
변경 전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변경 후
가상자산(「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이 추가돼서, 금전, 유가증권, 가상자산, 부동산 등을 포함한 일체의 재산적 이익을 뜻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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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관련 대상 범위를 구체화하고 확대했어요.
공직자 배우자 등에게도 신고 의무와 과태료 부과를 적용하도록 강화했어요.
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시행 전에 있었던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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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품등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이나 접대, 편의 제공 등을 뜻하는 말로, 이 법에서 공직자등이 받으면 안 되는 대상을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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