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발의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해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가 지원 근거 신설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조사업 등을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국가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제206조의2)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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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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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지방자치단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하려고 함께 설치하는 자치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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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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