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발의 ·
국립대학 재정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한 사람도 일반직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등 처리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자체장 추천 위원 신설
국립대학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추천한 사람이 재정위원회 일반직위원으로 새로 참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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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3항 (일반직위원 자격 추가)
변경 전
일반직위원은 교원·직원·재학생, 그 밖에 재정·회계규정으로 정하는 사람(제3호) 등 중에서 국립대학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변경 후
기존 제3호는 제4호로 옮겨지고, 새로운 제3호로 '해당 대학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추천한 사람'이 일반직위원 자격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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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제8조제3항제3호 개정규정(지자체장 추천 위원)은 이 법 시행 이후 일반직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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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위원회
국립대학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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