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발의 ·
외국대학 교원이 국내대학 교수로 임용된 후에도 소속 대학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외국대학 교원 겸직 특례 신설
외국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국내대학에 임용된 「고등교육법」상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소속 국내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의 교원을 겸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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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3(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외국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국내대학에 임용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소속 국내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의 교원을 겸직할 수 있어요.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는 외국대학 교원의 채용분야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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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겸직
하나의 직업을 가지면서 동시에 다른 직위나 직무를 함께 맡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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