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발의 ·
간이회생 신청 자격을 급여소득자까지 넓히고 절차를 더 빠르게 하며, 개인회생을 파산으로 쉽게 전환하고 영업용 필수재산도 지킬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간이회생절차 신청 자격을 급여소득자까지 확대
지금은 채무액 50억원 이하의 영업소득자만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 급여소득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이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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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이 장에서는 영업소득자, 소액영업소득자, 간이회생절차라는 용어만 정의하고 있었고, 간이회생절차 신청 자격은 소액영업소득자로 한정돼 있었어요.
변경 후
급여ㆍ연금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뜻하는 '급여소득자' 정의가 새로 추가되고, 기존 '소액영업소득자'는 '소액영업소득자 등'으로 바뀌어 영업소득자뿐 아니라 급여소득자도 포함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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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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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영업소득자처럼 채무 규모가 크지 않은 채무자가 좀 더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회생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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