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사·간호사를 양성하는 대학의 학생 정원을 대학 학칙이 아니라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의사·간호사 양성 대학 정원 결정 주체 변경
「의료법」에 따른 의사 및 간호사의 양성과 관련되는 대학의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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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이 없어요. (기존 제32조는 대학의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사 및 간호사의 양성과 관련되는 대학의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8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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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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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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