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발의 ·
차량 공급 지연으로 차령이 지난 택시 등을 계속 운행할 수 있는 예외 기간을 6개월에서 자동차가 실제로 공급될 때까지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차령 초과 운행 예외 기간을 6개월 제한에서 공급 시까지로 확대
지금은 자동차 제작·조립 중단이나 출고 지연 등으로 자동차 공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시·도지사가 6개월의 범위에서만 차령을 초과해 운행하게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 기간 제한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를 실제로 공급받을 때까지 차령을 초과해 운행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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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시·도지사는 자동차의 제작·조립이 중단되거나 출고가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공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6개월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변경 후
시·도지사는 자동차의 제작·조립이 중단되거나 출고가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공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를 공급하는 때까지 제1항에 따른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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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종류와 사업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운행할 수 있는 사용 연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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