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발의 ·
평택시가 한국전쟁 미군전사자 추모시설 같은 현충시설을 지을 때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현충시설 건립 보조금 지급 특례 신설
원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현충시설 건립 사업에는 국고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었는데, 평택시의 현충시설 건립 사업에 한해서는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특례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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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3(현충시설 건립 보조금 지급의 특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평택시의 현충시설 건립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평택시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보조금 예산 계상 신청 전에 현충시설 건립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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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현충시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 세우는 기념물이나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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