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발의 ·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방하천 하천공사에도 국가 예산 지원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지방하천 하천공사에 국비 지원 근거 신설
지금까지는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천공사 등에만 국가가 비용을 보조할 수 있었는데, 시·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홍수 대응과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고려해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방하천의 하천공사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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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4조(비용보조) 제1호의2 신설
변경 전
환경부장관은 국가하천의 유지·보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시·도에 보조할 수 있었고, 지방하천의 하천공사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는 없었다.
변경 후
시·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홍수 대응 및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방하천의 하천공사에 대해서도 그 비용의 일부를 시·도에 보조할 수 있는 근거(제1호의2)가 새로 들어간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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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하천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규모가 크거나 중요한 하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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