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발의 ·
재외동포의 정의에서 '외국국적을 취득했는지'라는 조건을 없애서, 무국적 재외동포도 재외동포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무국적 재외동포도 재외동포 자격 인정
지금까지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이나 그 직계비속 중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만 외국국적동포로 인정했는데, 이 조건을 없애서 외국 국적이 없는 무국적 재외동포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외동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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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외국국적동포로 정의함
변경 후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부분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 바꿔서, 외국 국적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외국국적동포로 인정하도록 함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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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살면서 대한민국과 혈통·역사적 연관이 있는 사람을 말해요. 이 법에서 출입국과 체류에 혜택을 받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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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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