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학원 등이 학교급을 뛰어넘는 과도한 선행학습을 시키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위반 시 조사·시정명령·교습정지·과태료까지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학교급을 넘어서는 선행학습 금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는 국가교육과정이나 시ㆍ도교육과정에서 정한 학교급별 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습과정을 운영하거나, 학생 선발 시험에서 학교급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할 수 없게 돼요. 다만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은 예외로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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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학원ㆍ교습소ㆍ개인과외교습자를 함께 부르는 '학원등'이라는 용어가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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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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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행학습
학생이 현재 학년이나 학교급에서 배워야 할 내용보다 앞선 내용을 미리 배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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