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적의 침투나 도발 개념에 정보통신기반시설(사이버공간)을 포함시켜서 사이버안보도 통합방위 대상으로 넣는 법안이에요.
침투 개념에 정보통신기반시설 포함
지금은 적이 대한민국 영역을 침범한 상태만 '침투'로 봤는데,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침범한 경우도 침투에 포함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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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침투"란 적이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을 침범한 상태를 말해요.
변경 후
"침투"의 범위에 대한민국 영역뿐 아니라 정보통신기반시설(「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침범한 상태도 포함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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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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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합방위
적의 침투나 도발, 위협에 대응해 국가의 여러 방위 요소를 하나로 모아 운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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