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 발의 ·
법원 판결이나 행정심판에서 위법·불합리하다고 확정된 명령·규칙을 국회 상임위원회에도 제출하게 해서 국회가 직접 살펴볼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위법 판결난 명령·규칙, 국회에도 제출
대법원 확정판결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결정된 명령·규칙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보 게재뿐 아니라 해당 명령·규칙을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에도 제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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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8조의3(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소송법」 제6조에 해당하는 명령·규칙과 그 사실을 10일 이내에 해당 명령·규칙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제처장은 「행정심판법」 제59조에 해당하는 명령 등과 그 사실을 10일 이내에 해당 명령 등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제출된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은 제98조의2제3항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검토하는 대통령령등에 포함한다.
공포 즉시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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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명령·규칙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정부가 만드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같은 하위 법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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