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 발의 ·
외국인정책위원회 위원 수를 늘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위원을 새로 포함시키는 법안이에요
외국인정책위원회 위원 정원 확대
위원장 1인을 포함해 30인 이내였던 위원회 정원을 40인 이내로 확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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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3항
변경 전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외국인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였어요.
변경 후
위원 정원을 30인 이내에서 40인 이내로 확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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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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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외국인정책위원회
외국인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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