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 발의 ·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올리는 현실화 계획을 없애고, 대신 균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국가의 책무를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근거 삭제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격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 위해 시세 반영률 목표치를 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제26조의2를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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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5호
변경 전
적정가격이란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해요.
변경 후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토대로 부동산 가격의 변동성 및 부동산 유형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공적 기준가격으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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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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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시가격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사·산정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부동산의 가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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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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