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 발의 ·
지역 기술지주회사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해서 지역 창업 생태계를 키우려는 법안이에요
기술지주회사 설립·운영에 국가·지자체도 참여 가능
지금까지는 산학협력단등이 단독으로 또는 정해진 기관과 공동으로만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이 출자·출연한 기관도 참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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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의2제1항제4호
변경 전
산학협력단등은 단독으로 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동 설립 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이 출자·출연한 기관을 공동 설립 기관 목록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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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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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학협력단
대학이 산업체와 협력해 연구, 기술이전, 창업지원 등을 담당하도록 대학 안에 설치한 조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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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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