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방부장관이 매년 탄약 폐기 기준과 전년도 폐기 현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탄약 폐기 현황 국회 보고 의무 신설
국방부장관은 매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때 탄약 폐기의 기준과 전년도 탄약 폐기 현황(종류, 수량, 소요 비용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3(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방부장관은 매년 「국가재정법」 제61조에 따른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 제출 시 제13조의2에 따른 탄약 폐기의 기준과 전년도 탄약 폐기 현황(종류, 수량, 소요 비용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로 제출할 수 있다.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결산보고서
정부가 한 해 동안의 예산 집행 결과를 정리해 국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