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에서 청년을 대표하는 위원의 비율을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으로 명확히 보장하고, 청년지원센터의 업무에 법률상담 지원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 위원 비율 보장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 청년을 대표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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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제4항제3호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4항제3호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청년을 대표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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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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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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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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