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 발의 ·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잘못된 법령의 시정을 요청하면 국회 상임위원회에도 보고하고, 시정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그 처리 결과를 국회에도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시정조치 요청 사실을 국회에도 보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불합리한 명령 등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청하면, 지금은 법제처장에게만 통보하지만 앞으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그 사실을 보고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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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제1항
변경 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를 심리·재결할 때에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가 되는 명령 등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크게 불합리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명령 등의 개정·폐지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시정조치를 요청한 사실을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변경 후
시정조치를 요청한 사실을 법제처장에게 통보하는 것은 그대로 두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그 사실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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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즉시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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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국민의 심판청구를 심리하고 재결하는 국무총리 소속 합의제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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