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 발의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발행하는 '기후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 2030년까지 세금을 면제하고, 그 이후에는 분리과세로 세율을 따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기후채권 이자소득 한시 면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발행되는 기후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 2030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나 법인세를 면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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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기후채권의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 및 「법인세법」 제73조에도 불구하고 2030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고, 그 이후에는 「소득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산입하지 않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공포 즉시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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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후채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 촉진 특별법에 따라 발행되는 채권으로, 녹색금융이나 저탄소 전환금융 목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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