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 발의 ·
자활근로 급여기준을 평가할 때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상승률을 고려하도록 하고, 자활급여는 실태조사를 1년마다 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급여기준 적정성 평가에 물가ㆍ최저임금 상승률 반영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급여기준의 적정성 등을 평가할 때, 실태조사 결과뿐 아니라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상승률 등도 함께 고려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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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2제2항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급여기준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조사ㆍ연구 등을 공공기관 또는 민간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변경 후
평가 시 고려하는 요소에 실태조사 결과 외에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상승률 등이 추가되고,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로 바뀌어요.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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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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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활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급여로, 자활근로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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