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무분별한 설치를 막고 행정안전부장관의 권고 실효성을 강화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기금 설치 근거 제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은 이 법 또는 이 법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해서, 기금의 무분별한 신설을 억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은 이 법 또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되,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률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은 예외로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6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의무화)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금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8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