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 발의 ·
학생이 소속 학교에 없는 과목도 원격으로 들을 수 있는 '온라인학교'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온라인학교 신설
소속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은 과목을 듣고 싶은 학생을 위해,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실시간 원격 시간제수업을 제공하는 '온라인학교'를 각종학교의 한 유형으로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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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의4(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소속된 학교의 개설 과목 외에 별도의 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시간제수업을 원격으로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각종학교로서 온라인학교를 정의하고, 학교 설립기준·학칙·학급 편성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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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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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각종학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과 비슷하지만 이 학교들과는 다른 형태로 운영되는 교육기관을 말해요. 외국인학교나 대안학교가 여기에 속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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