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자력발전에 매기는 지역자원시설세를 킬로와트시(kWh)당 1원에서 2원으로 올리는 지방세법 개정안이에요.
원자력발전 세율 인상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중 원자력발전에 매기는 세율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에서 2원으로 두 배 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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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세법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제2항제2호
변경 전
원자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
변경 후
원자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2원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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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자원시설세
환경오염이나 소음 등을 유발하는 시설, 또는 지역 자원을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이에요. 원인자·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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