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6 발의 ·
국립중앙의료원이 기부금을 직접 모으고 국유재산을 빌려주거나 다시 빌려줄 수 있게 해서, 재정 사정을 개선하려는 법이에요.
기부금품을 직접 모을 수 있게 돼요
지금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 모집에 제한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법에도 불구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이 개인·법인·단체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게 돼요(안 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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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특례)
변경 전
현재는 이런 특례 규정이 없어서, 국립중앙의료원도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적인 규제를 그대로 적용받아요.
변경 후
국립중앙의료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사업 수행을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고, 모집한 기부금품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며,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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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서, 이미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는 이 자료로는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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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재산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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