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6 발의 ·
학교용지부담금 요율을 202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낮추는 특례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학교용지부담금 요율 한시적 인하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공동주택은 세대별 분양가격의 1천분의 2(0.2%), 단독주택 건축용 토지는 분양가격의 1만분의 35(0.35%)로 부담금을 산정하는 특례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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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3(부담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학교용지부담금 요율에 관한 별도 특례가 없어요
변경 후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1천분의 2,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의 경우 단독주택지 분양가격의 1만분의 35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는 특례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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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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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교용지부담금
주택개발사업으로 학교 신설 수요가 생길 때 학교용지 매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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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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