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행정사 자격시험 결격사유 판단 기준일을 명확히 하고, 행정사회의 감독과 위법행위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결격사유 심사기준일 명확화
행정사 자격시험 응시 자격 중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최종 합격발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명시해서 시험 준비생의 혼란을 줄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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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행정사 자격시험) 제3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6조의 결격사유를 가진 사람은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행정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발표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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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행정사 자격의 결격사유와 시험 응시 요건을 규정하고 있어요.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양도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요.
법규 위반이나 행정적 사유에 따른 직권 말소와 업무 정지 처분을 다루고 있어요.
의결 내용 보고와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관리 체계를 규정하고 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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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특정 자격을 얻거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만드는 법에 정해진 사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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