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6 발의 ·
전단지 등을 북한 주민에게 살포하는 행위에 대해 '살포'를 정의하고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무승인 살포를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살포'의 정의 신설
선전, 증여 등을 목적으로 물품등을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는 행위를 '살포'로 새롭게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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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3호의2(정의)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살포"란 선전, 증여 등을 목적으로 물품등을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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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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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살포
선전, 증여 등을 목적으로 물품등을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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