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행정정보시스템 장애에 대비한 예방·복구 의무를 만들고, 시스템 장애로 기간을 못 지켰을 때는 기간 진행을 멈추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예방ㆍ대응 의무 신설
행정청은 행정절차에 쓰이는 행정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한 장애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장애가 발생하면 신속히 복구조치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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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3(행정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청은 행정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한 장애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가 발생하면 신속히 복구조치를 하여야 한다.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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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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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정보시스템
행정청이 행정절차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전산 시스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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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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